◆ 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
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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