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학사안내]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한국공항공사)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17.04.24 08:55 조회2002

지원규모: 350백만 원(100만원 ×175×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은 제외
* ’17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자

선발자격: 소음대책지역(양천·구로·부천·김포·계양 일부지역) 거주 학생
*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포털(www.airportnoise.kr)에서 확인 가능
* 계속장학생 심사 시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 미거주 시 계속장학생 탈락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소득기준: 소득구간(분위) 2구간(분위) 이내로 확인되는 자

* 소득분위의 경우, ’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가 있는 자에 한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원인원: 175
* 지역별 선발인원은 소음대책지역의 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지원기간: 2개 학기(’171학기부터 ’172학기까지 지원)

평가기준

최근 소음대책지역 거주기간(100)

- 거주기간 배점기준

거주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점수

100

70

40

* 최근 거주기간은 본인(학생)의 현재 주민등록주소 상 거주지의 거주기간
(, 현거주지 전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에만 합산하여 계산)
* 동점자 처리기준: 거주기간 > 소득분위 > 연장자

필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제출)
* 필수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현재 거주여부 확인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