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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작성자융합인재교육원 문의전화(연락처)0625301106
작성일2018.11.08 08:30 조회796
         
 
국가자격검정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
 
 
연이은 자격검정 부정발생과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분증 관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할 없음을 안내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음
.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다만, “2(신분증 미지참)” 사항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