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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군휴학

작성자김정우
작성일2019.12.26 15:20 조회354
2020-01-21에 육군으로 입대를 하며 아직 휴학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군휴학과 복무신청중 군휴학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2. 입영통지서가 출력만 가능한데 그러면 출력후 스캔하여 파일첨부하는 형식으로 제출합니까?

3. 복학일정계산을 통해 군 복무가 끝나고 바로 휴학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는 전역 후 한 학기를 더 휴학하고 2022년에 재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군휴학 신청시 2022년까지 휴학신청이 불가하니까 전역 후 2학기 수강신청을 하기 전 일반 휴학기간에 다시 일반 휴학을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19-12-26 15:49:53
    안녕하세요,

    1. 현재 일반휴학상태이면 복무신고, 현재 재학중이면 군휴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스캔하여 파일 첨부하여도 되고, 여건이 안되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3. 학칙 제35조(복학) 2항을 보면 군전역한 학생은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21학년도 2학기에는 따로 휴복학 신청을 하지 않고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기간에 군복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