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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학학기 4년을 다 만료하여 개인사정으로 복학을 하지못하여
자퇴신청을 하려 합니다.
휴학시작하기전에 2017년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그 때부터 휴학시작해서
현재까지 전액보관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혹시 퇴학신청할때 이 국가장학금이 자동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2.제가 현재 외국에 있어서 퇴학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제적을 당할경우
국가 장학금 전액보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