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6학기째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8학기까지 등록을 이어갈 예정인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수료 대학원생의 정기주차권 신청이 제한될 예정이며, 수료 후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까지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수료 후 4학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신 건가요?
총무과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타대학의 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대학교에서 참고한 정확한 대학명과 해당 규정의 출처, 그리고 그 대학이 어떤 맥락에서 수료생의 주차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수료 대학원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에서 수료생의 주차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며, 있더라도 정기등록 여부, 연구실 소속 여부, 참여 과제 등 실질적 활동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료 후 4학기라는 일률적 제한이 어떤 교육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는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공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전북대학교의 경우 '논문연구생 등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도 연구생 자격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석사‧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는 이 논문연구생들에게 주차비용도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타 대학 사례는, 수료생이 연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연구활동에 기반한 유연한 주차권 정책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연구과제 참여자이자 연구자에 대한 고려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식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내 실험실에 상주하며 연구 수행,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등 실질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단순한 수료생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명의로 성과를 창출하는 정규 연구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을 주차권 신청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정당한 처우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에 따른 단순 획일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연구과제 참여자나 전문연구요원, 학위유예 등록자 등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수료생에 대한 예외 규정 또는 유연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3. 수료생 주차권 제한은 연구 환경의 기본 인프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료생은 행정적으로는 학위 이수를 완료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험, 데이터 수집, 논문 작성, 학위심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핵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특히 전일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물리적 접근권(주차권)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 나아가 학교의 연구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실질적인 연구 활동과 학교 기여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수료생이라는 형식만으로 주차 접근을 제한하는 일괄적 조치가 과연 그 철학과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의 어려움과 교내 주차 인프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대상과 기준은 공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제한 정책은 그러한 면에서 많은 연구인력의 노력을 간과하고 일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정책 시행 전, 구성원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