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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수료생 주차권 제한 관련 기준의 근거와 정책 재검토 요청

작성자김영준
작성일2025.07.27 22:56 조회2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6학기째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8학기까지 등록을 이어갈 예정인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공지된 바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수료 대학원생의 정기주차권 신청이 제한될 예정이며, 수료 후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까지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문과 함께 정책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수료 후 4학기"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신 건가요?

총무과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타대학의 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남대학교에서 참고한 정확한 대학명과 해당 규정의 출처, 그리고 그 대학이 어떤 맥락에서 수료생의 주차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수료 대학원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학에서 수료생의 주차권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며, 있더라도 정기등록 여부, 연구실 소속 여부, 참여 과제 등 실질적 활동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료 후 4학기라는 일률적 제한이 어떤 교육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는지 납득 가능한 수준의 자료를 공개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전북대학교의 경우 '논문연구생 등록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도 연구생 자격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석사‧박사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대는 이 논문연구생들에게 주차비용도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타 대학 사례는, 수료생이 연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물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연구활동에 기반한 유연한 주차권 정책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연구과제 참여자이자 연구자에 대한 고려는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식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내 실험실에 상주하며 연구 수행,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등 실질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단순한 수료생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명의로 성과를 창출하는 정규 연구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인력을 주차권 신청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정당한 처우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에 따른 단순 획일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연구과제 참여자나 전문연구요원, 학위유예 등록자 등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수료생에 대한 예외 규정 또는 유연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3. 수료생 주차권 제한은 연구 환경의 기본 인프라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료생은 행정적으로는 학위 이수를 완료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험, 데이터 수집, 논문 작성, 학위심사 등 학위 취득을 위한 핵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특히 전일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물리적 접근권(주차권)을 제한하는 것은 연구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 나아가 학교의 연구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실질적인 연구 활동과 학교 기여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수료생이라는 형식만으로 주차 접근을 제한하는 일괄적 조치가 과연 그 철학과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의 어려움과 교내 주차 인프라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대상과 기준은 공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제한 정책은 그러한 면에서 많은 연구인력의 노력을 간과하고 일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정책 시행 전, 구성원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5-07-30 09:51:4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대학원생 수료생의 경우 정기주차권 제한 관련하여 타대학 사례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주요 국립대학 중 우리대학과 비슷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대학은 주차난 개선을 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학원생과 수료생 차량정기등록 관련하여 각 대학의 교통관리지침 및 운영세칙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 전북대학교: 대학원생 석 박사과정 재학생, 논문연구생 등록자, 석박사 수료후 1년 이내자
    ※전북대학교 출입 차량관리 운영세칙 : https://www.jbnu.ac.kr/web/intro/situation/rule.do
    - 경북대학교: 일반ㆍ전문ㆍ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생(학위취득을 위한 등록을 마친 학생, 등록한 학기에 한함)
    ※ 경북대학교 교내 교통관리 규정 및 운영세칙:https://knuin.knu.ac.kr/public/gnrdm/rgltnEstrlInqrFilePopup.knu?rgltnEstrlSctcd=GNRG000100002&lrgclSn=2&mddcsSn=4&orgFileGrpId=202405101137077t4usl
    - 부산대학교: 특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중 18:00 이후에 시작하는 수업을 수강중인 학생 및 학칙상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학생, 수료생 등록기준 없음
    ※ 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https://www.pusan.ac.kr/rule/CMS/RuleMgr/view.do?mCode=MN025&rule_seq=632
    - 충남대학교: 석사 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학원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https://plus.cnu.ac.kr/_prog/_board/common/download.php?code=sub05_05040203&ntt_no=2472645&atch_no=1
    - 부경대학교: 대학원생, 대학원생 수료자(석사는 수료후 1년, 박사는 수료 후 5년간 인정)
    ※부경대학교 교통관리 운영 세칙: https://www.pknu.ac.kr/rule/ruleBoardDownload.do?no=70896
    - 서울대학교: 대학원생(박사과정), 연구생(법학전문대학원 5학기 이상 등록자)
    ※ 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 https://www.law.go.kr/학칙공단/서울대학교 교통관리규정 운영세칙/(-,20231227)

    2. 연구과제 참여자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연구기간동안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수료생 정기주차권 수료 후 학기 제한에 대해서
    2025. 7. 10.(목) 주차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논의한 결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의 경우 수료 후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 평균적으로 약 3년이 소요된다고 대학원에서 의견을 주었으며,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 중 연구 및 국책과제 참여자에 한해서 수료 후 6학기까지 등록, 그 외 4학기까지 등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 8. 1.부터 시행되는 주차관리 개선방안은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전남대학교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