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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수료생 주차권 제한 정책의 타당성 재검토 및 운영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작성자김영준
작성일2025.08.04 21:48 조회28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6학기째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8학기까지 등록을 이어갈 예정인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이번 질의는 2025년 7월 30일자로 총무과에서 회신해주신 ‘[총무] 수료생 주차권 제한 관련 기준의 근거와 정책 재검토 요청’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토대로, 정책의 논리적 근거 부족과 실질적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작성하는 후속 질의입니다.


1. 수료 후 6학기 제한 제도는 어느 대학의 사례입니까? 근거 없는 일반화를 멈춰주십시오

회신해주신 대학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수료 후 정기주차권을 6학기로 제한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립대는 수료 후 일정 기간 내(보통 1년 또는 박사 5년 이내)에 한해 유연하게 판단하거나, 연구활동 여부 및 지도교수 추천 등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 회신을 통해 수료 후 6학기 제한 제도의 근거로 직접 제시한 각 대학의 세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남대학교의 이번 '6학기 제한 정책'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명백히 불리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전북대학교: 이미 제 질의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문연구생 등록제도'를 운영하며, 수료 후에도 지도교수 추천만으로 연구활동 자격이 주어지고, 주차비도 면제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경북대학교: 수료생의 경우 등록한 학기에 한하여 정기주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등록만 되어 있다면 자격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 수료 후에도 연구생 등록을 통해 계속하여 주차권 등록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 후 최대 5년까지 정기주차 등록이 가능한 운영세칙을 시행 중입니다.

  • 부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은 수료 후 5년간 주차 가능하며, 석사도 수료 후 1년까지 인정합니다.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기주차가 가능하며 별도의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전남대학교의 '수료 후 6학기 제한'은 타 대학 사례들과 명백히 비교되며, 심지어 행정적 유연성이나 연구활동 여부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무과에서는 제 질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듯한 설명만을 회신 주셨습니다. 구성원의 정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수료 후 6학기까지”로 정기주차권을 제한한 선례는 전남대학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타 국립대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남대가 왜 유독 대학원생들에게 이토록 불리하고 불합리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인지, 그 배경과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평균 수학기간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주차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박사 수료생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평균 약 3년이 소요된다”는 대학원 측 의견을 바탕으로 수료 후 6학기까지 제한을 정했다고 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평균’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 결국 절반의 수료생은 그 기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전남대학교는 자체 통계에 근거하여 절반의 수료생에게만 주차권을 허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배제하겠다는 행정적 방침을 채택한 셈입니다.

교육기관이 구성원의 현실을 수용하기는커녕 평균값을 기준으로 혜택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평균’이라는 통계는 행정 참고 자료일 뿐, 정책 결정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구환경은 전공과 실험 종류, 과제 수행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평균치를 이유로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3. 수료 후 등록생이자 국가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제한은 부당합니다

회신에 따르면, 연구과제 참여자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서류를 확인하고 연구기간 동안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차권 정책에서는 수료생 중 연구과제 참여자라 하더라도 수료 후 6학기까지만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수료 후 등록생으로, 전남대학교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정식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전일제 연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료 후 등록학기가 6학기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권이 제한되는 것은 실질적 연구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여 실질적인 연구 기여를 외면한 결정이며, 연구성과가 전남대학교 명의로 귀속되는 구조 속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자의 권리를 정량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국가과제 참여자 중 수료 후 등록생도, 실질 연구자로서 동일하게 정기주차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등록학기 수'가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활동의 실질성과 소속 과제 참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4. 불합리한 정책 강행은 구성원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방거점국립대로서 연구 중심 대학을 표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차권 정책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원생, 특히 수료생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를 우선한 형식적 기준으로 구성원을 배제하는 결정이라 판단됩니다.

주요 국립대학 대부분이 수료생에 대해 유연한 등록 인정과 권리 보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만 이토록 엄격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원생은 학교의 연구성과와 경쟁력의 중심입니다. 그런 대학원생들이 행정 편의 아래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방식의 정책이 어떻게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운영 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원생의 인권, 복지, 연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는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료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연구 활동의 기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힘없는 대학원생들이 학교의 연구 현장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그 권리와 현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행정 구조입니다.

전남대학교가 학문공동체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정책 수립 시 평균이나 예외 기준보다 ‘실질적 연구활동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학원생이 존중받는 연구환경 없이는 진정한 연구 중심 대학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수료생에 대한 주차권 제한 정책의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구성원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반드시 재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총무과와 주차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신뢰와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5-08-06 11:20:22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총무과입니다.

    1. 우선 광주캠퍼스 주차관리 개선방안은 주차관리 위원회와 교통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수요공청회에서도 발표하였던 내용으로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남대학교 정기등록차량은 7,140대이며, 대학원생 차량이 2,230대로써 정기등록차량 중 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학원생 정기등록차량 조건을 제한하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수료 후 등록생은 대학원생 전일제로 분류되어 정기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수료 이후 전남대학교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연구과제 참여자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연구기간동안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