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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교직]성인지교육 기준년도

작성자김은원
작성일2022.08.05 04:34 조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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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1년을 다른학교에서 교류학생을 하고, 2021학년도 1,2학기와 2022학년도 1학기를 휴학하고, 2022학년도 2학기에 4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내년에 4학년 1학기를 끝으로 23년 8월에 졸업예정인 사범대 16학번 학생입니다.


장기간 전남대에서 떨어져있다가 오랜만에 학교를 복학하여 다시 다니게되니 사범대를 졸업하려면 제가 전남대를 마지막으로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이 생겨난 것 같아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성인지교육을 2회이상(연 최대1회 이수가능) 이수해야 졸업이 된다고 하던데, 학교포털내 성인지교육관련 설명이되어있는 페이지를 참조해보니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의경우 잔여학기가 3학기이상이면 2회 이수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성인지교육을 매년 1회이상 받아야하는 대상은 2021학년도이후 입학생부터이니까 법이 시행된년도로 환산했을때 기준이 2021학년도기준 잔여학기 3학기이상인 학생인건가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21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잔여학기가 2학기인데 면제대상인건가요? 몇학년도기준인지 설명이 불분명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그리고 혹시 교육봉사활동60시간, 교직인적성검사,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이외에 사범대 졸업을 하기위해 따로 더 추가된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게시판 다른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최근에는 마약검사도 하는 것같던데 그거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2-08-05 10:47:34
    면제입니다.
    마약검사는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병원이나 기관은 학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