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는 손해 |
보상 내용 |
보상한도 |
비고 |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교육 활동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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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및 대물
보상 |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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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
신입생 OT기간 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 3일 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인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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