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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용료징수) ① 교육시설물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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