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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상아탑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게 해당 학과(부)의 여석이 있을 경우 제적 당시의 동일 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재입학 횟수 제한 폐지)

신청시기

매학기 개시 전

  • 제1학기 : 매년 1월초(12월말 홈페이지 공고)
  • 제2학기 : 매년 7월초(6월말 홈페이지 공고)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 ·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 학칙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단, 여수캠퍼스 학생은 1987년도 입학자부터 허용)

재입학 제외 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학칙 제80조)
  • 유급에 의한 제적자
  •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재입학절차

재입학원서 작성(신청자) → 해당 학과(부)에 제출 → 대학 교수회의에서 대상자 선발 → 재입학 허가 내신(대학→총장) → 허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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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학사과 (본부 2층) Tel : 062-5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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