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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서는 매학년 초 우리대학교 신입생 학적보유자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함으로서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신입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도록 한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아래의 제한연령까지 가능하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병무관서가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아 입영연기 처리를 하기 전(3월~5월)에는 대학 재학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는 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 등으로 지방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연기가 처리된다.
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이 입영을 원할시 재학생입영신청 또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을 하여야 한다.재학 입영 연기중인 사람은 휴학을 하여도 입영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휴학자가 입영을 원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영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