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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급여 청구 안내(2024.10.27.16시이후 사고발생)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4.10.30 13:48 조회942
1.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안내
 우리 학교 학생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2. 청구자격요건(교내외 치료비)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

3.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4. 보상하는 손해배상
구분 보상 내용 보상한도 비고
교내·외 치료비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교육 활동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1인당 1백만원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대인보상, 대물보상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대인: 1인당 2억원
           1사고당 20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신입생OT 료비·상해 신입생 OT기간 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3일 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치료비 1인당 1백만원
·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5.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배상
  -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통사고 등의 경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항

6. 공제급여 청구절차
  (1단계) 사고발생자는 소속대학 또는 본부 학생과에 사고 내용 알림 (치료완료 후 청구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
  (2단계) 소속대학 : 청구서 접수 및 사실 확인 후 본부 학생과로 공제급여 청구 
  (3단계) 본부 학생과 : 보험사에 사고통보 및 공제급여 청구
  (4단계) 보험사 : 사실조사 및 공제급여 지급 결정

7. 공제급여 청구서류
  보험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험기간 : 2024.10.27. 16시 ~ 2025.10.27. 16시
  청구서류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추가 서류 필요 시 공제급여 청구서 접수 후 보상담당자가 직접 사고발생자에게 요청 예정)

8. 기타 문의사항
  본부 학생과 담당자 : 062-530-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