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5호
2.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 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나. 교육 일정
구분 |
교육 일자 및 인원 |
장소 |
비고 |
대면 교육
(2회) |
1분반: 2024. 4. 29.(월) 14:00~16:00,
250명 이내 |
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요함
(중복 신청 불허) |
2분반: 2024. 6. 26.(수) 14:00~16:00,
300명 이내 |
박물관 4층
시청각실 |
※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다. 교육 신청 기간: 2024. 4. 17.(수) ~ 4. 23.(화) ※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4. 17.(수) 10:00임.
※ “포털→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성인지 집합(특강) 신청 및 조회”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라.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생활에서 학교현장까지)
마. 이수 기준
입학년도 |
이수 대상 |
이수 기준 |
2020학년도 이전 |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2회 이상 |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면제 |
2021학년도 이후 |
사범대학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바.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대면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요함.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