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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 교직 「성인지 교육」 특강 추가 실시 안내

작성자홍상훈
작성일2024.11.07 09:51 조회273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특강 추가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5
2. 2024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추가 시행하오니, 2024학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반드시 참여하기 바랍니다.
. 이수 대상: 당해년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 교육 일정
 
구분 교육 일자 장소 비고
(대면)
특강
1분반 `24. 11. 25.() 15시~17시, 100명 이내 대학본부 (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인권센터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2분반 `24. 12. 20.() 15시~17시, 100명 이내 교육융합관 304호 강의실
개설된 2개 분반 중 1회 신청 필수! (중복 신청 불허)
각 분반별 교육 인원이 30명 미만인 분반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2024학년도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 교육 신청 기간: 2024. 11. 7.() ~ 11. 15.()
                        ※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11. 7.() 10:00.
    *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 성인지 집합(특강) 신청 및 조회】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2020학년도 이전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2회 이상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강 없음.
2) 대면 교육시 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입실 요함.
3)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문의: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506호 행정실)  Tel. 062-530-5922
 
담당부서 :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게시물 등록 문의 Tel : 062-530-5922, Email : petra97@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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