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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1-2 교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홍상훈
작성일2021.11.04 09:37 조회1768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31434)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5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인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성인지교육 미이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 교직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나. 이수 대상별 이수 횟수

  1)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신입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대 상 이수 횟수
사범대학 4(1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1회 이수)

  2) 2020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신입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대 상 이수 횟수
사범대학 2(1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
기존 수료생 및 20222월 졸업(예정) 면제

※ 면제 대상자가 20222월에 미졸업 시,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임.
이수 기준인 사범대학 총 4(1회 이수) 이상(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총 2회 이상)의 성인지 교육은 모두 다른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21학년도 성인지교육은 아래 중앙교육연수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며, ’22학년도 부터 이수할 교육과정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3.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에 따라 우리대학의 2021학년도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2021118() ~ 1210()까지
  나. 이수방법 및 승인: 수강기간 내 지정강좌 2과목 모두 수강 후 이수증 제출시 연 1회로 인정
  ※ 【붙임 12021 교직 성인지교육 운영 관련 안내 참조 : 교육대상자 구분("예비교원" 선택)
 
 
구분 교육 과정 차시 교육기관 및 수강 사이트
1 (4대 폭력예방_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5차시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2 (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차시

  다. 이수증 제출 기간: 2021118() ~ 1217()까지
  라. 이수증 제출 방법: 포털내학사 업무교직성인지교육성인지 교육이수증 등록
  마. 이수증 제출 후 승인 절차: 기존 교육봉사활동 ARSAM(학사행정 시스템) 승인 절차와 같음
  ※ 【붙임 2성인지 교육 관리 사용자 매뉴얼 참조

  붙임 1. 2021 교직 성인지교육 운영 관련 안내 1.
         2. 성인지 교육 관리 사용자 매뉴얼 1.  .
 
담당부서 : 사범대학 교직부(교육융합관 5층) 게시물 등록 문의 Tel : 062-530-5922, Email : petra97@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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