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을때 붙임 서류(동의서 및 소개서)를 내려받기 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의서 수령 즉시
2020. 3. 19.(목)까지 소속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학교 방문 시 복장은 가급적 정장 차림으로 하고, 말과 행동은 정중하게 합니다.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하다.
단,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예: 영양교사의 경우 영양사를 지도교사로 선정 불가, 상담교사의 경우 상담사를 지도교사로 선정 불가).
❍ (예비)영양교사의 경우 실습시 급식실 출입을 위해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방문 후 보건증 접수, 검사 후 유효기간 1년인 결과서 발급 가능(1주일가량 소요되며 발급비는 3,000원)
붙임 1. (학부)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2. (교육대학원)교육실습 동의서 1부.
3. 실습생 소개서 1부.
4. 학교현장실습 관련 협약체결 학교 현황 1부.
5.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1부. 끝.
(문의) 교직부 53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