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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검사체계에 따른 PCR 검사 대상 안내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2.03.22 13:10 조회330
방역 당국 검사체계에 따른  PCR 검사 대상 안내드리니 대학구성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 검사체계에 따른  PCR 검사 대상 안내◆
 
구분 방역당국통보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대상
접촉자인 경우
7일 격리 접촉자분류 시 격리 해제 전 PCR검사(2)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동거인검사 3일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등교 가능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