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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방문 전남대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 계획

작성자전남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작성일2020.02.11 13:55 조회2947
중국 등 방문 전남대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 계획


1. 중국 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전원
  - 2주 미경과자는 민주마루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방문하여 검진받도록 조치
  - 선별진료소는 확인증을 교부하고, 마스크, 체온계 등 지원물품을 교부
  - 확진자가 발생한 동남아 지역 방문자도 포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확진자, 의사환자(후베이성 방문 후 증상이 있는 자 또는 확진자를 밀접하게 접촉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폐렴이 나타난 중국 등 방문자)
  - 질병관리본부의 조치에 따름

3.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
  - 중국 등 방문 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
  - 인근 병원,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4. 중국 방문했으나 증상이 없는 학생 및 교직원
  가. 원칙
    - 2주간의 자율격리
    - 2주간의 자율격리 미이행자는 각종 대학 행사 참여 금지
  나. 생활관 입주자
    (1) 격리공간 확보
      - 1단계 : 생활관 9C동 1~5층 65실 확보 (독립화장실을 갖춘 1인실)
        · 기존 입주자 퇴소 또는 이동(강제조치, 기숙사비 일부 환불)
        · 6층 이상 입주자와 동선 격리: 엘리베이터, 출입구, 세탁실, 식당 분리
        · 6층 이상 입주자 중 희망자 퇴소 또는 이동(임의조치)
      - 2단계 : 생활관 9C동 6~11층 추가 확보 (총 250실)
        · 입주자 전원 이동조치(이동공간 부족시 추첨, 외부 임시 거주공간 확보 추진)
    (2) 격리 학생 지원
      · 체온계 1인 1개, 마스크(적정량), 분리수거용 폐기물 봉투, 소독제 무상 제공
      · 공간 방역조치 시행, 도시락 등 생필품 별도 지원방안 모색
  다. 대학 외부 거주자
    · 학내 보건진료소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방문하여 검진받도록 조치
    ·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협력본부가 처리

4. 기타
  - 교내식당, 도서관, 진리관, 스포츠센터, 보건진료소 등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단체 행사 취소
  - 개강일 2주(종강 1주) 연기, 졸업식, 입학식 취소 예정(논의 중)

♣ 안내전화 이용: 보건진료소 062)530-3603, 국제협력본부 062)530-1268,
                               광주 북구 보건소 062)410-8127, 질병관리본부 1339
 
전남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