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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수정본 안내

작성자학생과
작성일2021.01.06 17:12 조회239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수도권 방역조치 사항 중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을 수정 하였습니다. 이에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방역수칙 추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