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일2021.11.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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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1월 1일(월)부터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 및 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명령 고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우리 대학 구성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