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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소개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의료법 핵심 현안 다룬 학술회의 10일 개최

작성자홍보실
작성일2006.03.09 19:35 조회247
전남대 법대, 의료법 쟁점 놓고 학술회의 개최
로스쿨 대비 ‘보건의료법’ 특성화 사업 일환, 10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서 개최
최재천 의원, ‘의료소송의 범주와 의료과오’
안동준 교수,‘실험적 치료의 형법적 심사’
김민중 교수 ‘인공생식기술의 민사법적 과제’ 주제 발표
 


의료 소송에서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동원되기 때문에 의료계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의료소송의 범주와 실험적 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심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학술회의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대 법과대학(학장 정병석)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대비해 보건의료법을 특성화 사업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같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6동 7층 강당에서 ‘의료법 분야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건의료법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법조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인 최재천 의원이 ‘의료소송의 범주와 의료 과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또 안동준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가 ‘실험적 치료 행위에 대한 형법적 심사’에 대해, 김민중 전북대 법대 학장이 ‘인간 인공생식 기술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흔히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범주, 그리고 의료 과오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전남대 안동준 교수는 의사의 실험적 치료행위를 인체실험의 측면과 치료 행위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형법상 문제점을 분석한다. 김민중 전북대 법대 학장은 인공수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정병석 전남대 법과대학장은 “전남대 법과대학은 장차 설립될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로 보건의료법 분야를 선정,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과 (대학본부 9층) Tel : 062-53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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