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전남대소개 역사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런 전남대학교

전남대 비리 연루교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작성자홍보실
작성일2005.08.19 17:59 조회319
전남대 채용비리 교수 파면·해임 등 중징계 단행 최근 징계위원회 개최, 참석 위원 전원일치로 의결, 향후 비리 엄정 대처키로 전남대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단행하고, 향후 비리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전남대는 최근 전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전임교원 공채 과정에서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A교수에 대해서는 파면을, 교수 채용 사례금을 건넨 B교수에 대해서는 해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61조(청렴의무)를 위반했으며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파면 조치한다고 밝히고, B교수에 대해서는 동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임을 의결했다. 강정채 전남대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대학”이라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실천적 규범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대학의 명예와 자긍심, 지역민들의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중징계를 단행한데 대한 배경을 피력했다. 강 총장은 또 “비리 연루 교수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비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 대외협력과 (대학본부 9층) Tel : 062-530-113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