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채용공고]토양환경센터 계약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토양환경센터 문의전화(연락처)062-530-0855
작성일2024.06.11 16:47 조회1423
전남대학교 토양환경센터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토양환경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 및 기술 경력을 쌓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6월 11일
전남대학교 토양환경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연구직
(계약직)
0명 -토양환경센터 행정업무 및 기타 실험 지원업무

-그밖의 센터장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비고
근무기간 *채용일(2024년 6월~2024년 10월 4일)
(계약기간 종료 후 지속 연장가능)
*전일제 또는 시간제: 시간제 기준 근무시간 13시~17시
(4~8시간/일, 주5일 근무)
 
급여수준 협의에 의함 (4대보험 포함, 8시간 기준 연봉 3,000만원 내외)  
근 무 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내  
 
3. 응시자격 요건
1)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계약직 ○ 대학(전문학사, 또는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우대조건 ○ 산학협력단, 대학 교육 및 연구소 지원업무 경력자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자격증 소유자
2) 공통요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실험실 근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격 자
성 별 : 제한 없음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전형방법 평가기준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 통지
1차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관련 지식 및 경험사례 등 적격성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인품, 태도 등 정성평가
2차 면접
(필요시)
1차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 제출
- 1차 면접 합격 통보 후 일주일 이내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후 필요시 추가 면접 실시 혹은 입사일 안내
※ 채용 적격자가 아닐 경우 미채용 또는 채용조건을 협의할 수 있음.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4. 6. 11.(화) ~ 2024. 6. 30.(일)
2) 접수방법
- 이메일로 송부(soil55@jnu.ac.kr)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파일명(계약직_지원자이름.PDF)
3) 제출서류(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이력서<별지1호서식> 1부 ※파일첨부
- 자기소개서<별지2호서식> 1부 ※파일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3호서식> 1부 ※파일첨부
4) 면접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2주 내)
5) 1차 면접 합격자 추가 서류 제출(면접 합격 통보 후 일주일 이내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해당자 제출)
-최종학력 및 성적 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통장사본
6)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 사무실(062-530-0855)

(광주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2호관 202)
 
6. 기타사항
1)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채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추후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등본 및 각종 증빙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3)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