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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11.5(화))

작성자취업지원실 문의전화(연락처)062-530-4131
작성일2024.10.28 11:32 조회1996
>>>채용공고 바로가기<<<
 
 
2024년 제3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공고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산업 진흥을 담당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직무현장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입사 이후에도 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1021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본형 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89pixel, 세로 592pixel
 
1   모집개요
 
공개경쟁채용 : 8
 
고용형태 직급 분야 인원 비고
무기계약직 선임급 일반행정 1 신입
사업관리 1 신입
사업계약직 선임급 건축 1 경력 무관
건축(전기) 1 경력 무관
장비설계 및 구축 1 경력 무관
육아휴직대체 선임급 사업관리(로봇산업 글로벌화) 1 신입
시험평가 실무 1 신입
인턴계약직 인턴 시험평가 지원 1 체험형인턴
합계 8  
 
제한경쟁채용 : 3
 
고용형태 직급 분야 인원 비고
무기계약직
(취업지원대상자)
공무직 시설관리 1 경력 무관
경비 1 경력 무관
상근계약직
(장애인)
선임급 사무행정 1 신입
합계 3  
 
지원자격
 
구분 주요 내용
공통 학력 무관
전공 무관
성별 무관
연령 무관(, 우리원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경비의 경우 진흥원의 정년에 의거 만 65세 미만인 자
병역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결격사유 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 해당자[붙임1 참조]
기타 경력연령자격 등 시점 : 공고 마감일(접수 마감일) 기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무 가능한 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장애인 기준)에 따른 장애인
근무조건
 
구분 주요내용
채용형태 무기계약직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사업계약직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채용분야의 경우 사업 종료시점 내에 평가·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채용분야 사업종료
건축, 건축(전기), 장비설계 및 구축 ‘28.12.31.
육아휴직대체 대체대상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대체대상 휴직자가 연장할 경우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채용분야 계약만료
사업관리(로봇산업 글로벌화) ‘26.1.15.
시험평가 실무 ‘25.3.3.
상근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내에 평가·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
 
채용분야 계약만료
사무행정 채용일로부터 1
인턴계약직 계약기간은 임용일로부터 6개월
근무형태 5일 근무, 18시간(40시간) 근무
무기계약직(공무직)의 경우 교대 근무 시행
근무장소 본원(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 , 사업계약직 분야의 경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현장(대구광역시 달성군 용리 407-1)에 근무할 수 있음
보수 진흥원 인사규정, 보수규정등에 따름(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주요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 ‘신입으로 채용할 경우 군경력(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별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경력 무관의 경우 응시자격으로 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분야 관련 경력이 있다면 진흥원 규정에 의거 경력을 산정함
- 석사학위 소지자는 2,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의 경력을 인정(중복경력 제외)
) 석사학위(최대 2) + 실무(연구)경력 1= 경력 3년으로 인정
* 무기계약직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일반직과 동일하며 입사 후 일반직 전환 가능
* 경쟁채용에 따라 각 분야별 응시인원 2명 미만의 경우 해당 분야는 채용하지 않음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안내
 
서비스 내용 : 유효기간 만료 전 어학성적 사전등록 시 5년간 인정
서비스 이용 절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가입(www.gosi.go.kr) → ② [마이페이지] 영어 외국어 사전등록 → ③ 보유 유효 성적 사전등록 진행 → ④ 정상 등록여부 개별 확인
 
2   채용절차
 
  전형단계 안내사항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정규직(무기계약직)>
 
 
서류전형 필기평가 인성검사 면접(1) 면접(2) 최종합격
적부평가 NCS 온라인
인성검사
직무 역량면접 심층
역량면접
서류확인
신체검사
결격사유
적합자 7배수 적합자 3배수 1배수 적합자
 
<무기계약직(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서류전형 필기평가(인성검사) 면접전형 최종합격
입사지원서 평가 온라인
인성검사
심층
역량면접
서류확인
신체검사
결격사유
5배수 적합자 1배수 적합자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전전단계 전형 고득점자
* 최종면접에 한하며 1, 2차 면접 진행의 경우 1차 면접 동점자 전원 합격
무기계약직
 
 
전형절차 전형대상 전형방법 합격기준
서류심사 모든 지원자 - 적격심사 적합
필기평가 서류심사 합격자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100)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원관리능력
· 조직이해능력
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 인원의
7배수 내외)
- 인성검사(온라인) 적합
면접시험 1 필기평가 합격자 - 직무 역량면접(PT 면접)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3배수)
2 - 심층 역량면접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1배수)
신체검사 면접전형 합격자 - 신체검사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비위면직자 -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적합
 
 
무기계약직(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전형절차 전형대상 전형방법 합격기준
서류심사 모든 지원자 - 적격심사
- 우대사항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내외)
- 경험/경력 기술서(40)
- 자기소개서 평가(60) [붙임2 참조]
필기평가 서류심사 합격자 - 인성검사(온라인) 적합
면접시험 필기평가
적격자
- 심층 역량면접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1배수)
신체검사 면접시험 합격자 - 신체검사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비위면직자 - 국민권익위원회 의뢰 적합
 
3   채용일정
 
무기계약직
 
채용 절차   주요 내용   세부일정(예정)
         
채용공고 및 접수   입사지원 마감일 14:00까지 접수   10.21()11.05()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불성실 기재 등 적합 여부 판단   11.7()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일정 안내   11.8()
       
필기전형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1.16()
합격자 발표 및 인성검사 일정 안내   11.19()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11.20()11.21()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안내   11.22()
제출서류 안내 및 지원자 증빙서류 검증   11.22()11.24()
       
면접전형 1   직무역량 PT 면접   11.26()
합격자 발표 및 2차 전형 일정 안내   11.29()
2   종합 심층 면접   12.3()
       
최종합격자 발표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12.10()
 
무기계약직(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채용 절차   주요 내용   세부일정(예정)
         
채용공고 및 접수   입사지원 마감일 14:00까지 접수   10.21()11.05()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11.7()
합격자 발표 및 필기전형 일정 안내   11.8()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11.13()11.14()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 안내   11.19()
제출서류 안내 및 지원자 증빙서류 검증   11.19()11.21()
       
면접전형   종합 심층 면접   11.26()
       
최종합격자 발표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12.10()
*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우대사항
 
가점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유형 적용 단계 부여 가점
(만점 기준)
가점적용
채용 유형
필기 면접
등록장애인 5% 모든 채용
취업 지원대상자 5% 또는 10% 모든 채용
사회형평적 저소득층   3% 모든 채용
다문화가족   3% 모든 채용
북한이탈주민   3% 모든 채용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복 시 10% 초과 가능)
 
무기계약직(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유형 적용 단계 부여 가점
(만점 기준)
가점적용
채용 유형
서류 필기 면접
등록 장애인 5% 모든 채용
취업 지원대상자 5% 또는 10% 모든 채용
사회형평적 저소득층   3% 모든 채용
다문화가족   3% 모든 채용
북한이탈주민   3% 모든 채용
경력단절여성     3% 모든 채용
우리원 인턴/
비정규직 근로자
    3% 24개월 이상 모든 채용
2%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모든 채용
1%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모든 채용
비수도권 지역인재     2% 모든 채용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중복 시 10% 초과 가능)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유형의 경우 최소 모집 단위의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적용
우대사항 증빙서류
 
 
유형 유형 정의 증빙서류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등록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장애인 증빙서류
사회형평적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표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
(채용공고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우리원 인턴/
비정규직 근로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체험형 인턴 혹은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자
파견근로자 및 현장실습생 제외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2년 이내 경력에 한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력증명서 혹은
체험형인턴 수료증
비수도권 지역인재
[붙임3 참조]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예정) 증명서

전형단계별·시험별 부적격(합격기준 미달) 해당 시 적용 제외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절차 항목 대상자
면접전형 자격 요건 관련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남자는 병역사항 모두 기재)
필수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자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서 필수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박사의 경우 이전 학위 포함)
경력 및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확인 필수)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교육사항 증빙서류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증명서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경력 및 재직증명서의 경우 제출 전 공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통한 근무 기간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기준으로 면접 전 온라인 제출 후 면접전형 당일 최종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검토 결과 허위 서류, 결격사유, 자격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탈락 처리
 
. 제출 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 등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5   유의사항
 
예비합격자 운영 방안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로부터 고득점순으로 예비순번 부여
 
최종합격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
-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채용비리 피해자 :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단계 피해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2.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진행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6   안내사항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의 응시자격을 제한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 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성별, 개인 인적사항 등)이 표시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체검사 등으로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입사지원서 미기재 경력사항은 추후 경력증명서 제출하더라도 경력 불인정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전형별 불합격자는 채용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가능(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붙임4 참조]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진흥원 내규에 의함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가 불가능함
 
붙임1   결격사유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전 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인사 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붙임2   블라인드 서류 검토 기준
 
블라인드 채용 안내 사항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을 준용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이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블라인드 처리 등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아래 블라인드 기준을 잘 숙지하여 지원서를 작성, 블라인드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서류검토 항목 기준
 
 
구분 기준
성명 입사지원서 성명란 외 지원서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연령 지원서 전 항목에 나이를 기재할 경우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성별 성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예시) : 의경 생활 중 ~, 여성전문교육기관 수료~ 금지
출신학교 출신학교를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예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메일, 동아리명 등 출신학교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메일 주소 사용 금지
기타 그 외 지나치게 구체적인 논문제목 대회명 등
(예시) ○○공모전, ○○논문 등으로 특정 불가능하도록 작성
기관명
오기재
기관명 오기재 및 타기관 명 작성할 경우
* 인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KIRIA
내용 미흡 항목별 100자 미만, 지원서 항목과 다른 내용 작성 경우
 
 
붙임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 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1.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본교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 고등교육법 상의 분교등록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시거나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실 것
- 분교운영 학교(예시) : 연세대 원주,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홍익대 세종 등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2.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
.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1.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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