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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1.07.08 14:48 조회1653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  분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2021. 7. 7.()~10. 14.()  2021. 7. 7.()~11. 18.()  2021. 7. 7.()~11. 18.()  2021. 7. 7.()~11. 22.()
    실행  2021. 7. 7.()~10. 14.()  2021. 7. 7.()~11. 19.()  2021. 7. 7.()~11. 19.()  2021. 7. 7.()~11. 23.()
   ※ 분납대출: 1회분은 본인 납부, 2~3회만 대출지원 가능(4회분은 사업기간이 아닐 경우 대출 불)
2. 신청 및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전자서명 수단 준비)가구원 동의온라인 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
(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3. 대출 자격
                      공     통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자
  로서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함)
-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학부생으로 만 35세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실행시 일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55세 이하인 대학()
- 학부생: 가구소득 5분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미충촉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가구소득분위에 제한 없음
4. 대출금리: 1.70%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5. 대출한도
  1) 등록금 대출: 소요액 전액
  2)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가능
6. 대출 상환기간
  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 상환기준소득(2021년도): 2,280만원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7. 유의사항
  1) 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보(수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8. 특별승인제도 확대(기준 완화 2021. 2학기 1회에 한해)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 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 
  2)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 (붙임 서식) 
9.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참조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