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병무안내]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062-230-4231
작성일2023.03.29 14:59 조회177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자율정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 1. 12.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게시문안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