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중점비전임교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 국책사업 및
산학협력 등 유사업무 경험자
(산학협력기획
관련 사업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
경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