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본부(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계약직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전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종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기간제 계약직
직원 |
1명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관리
․ 사업 추진위원회 자료작성 및 운영 지원 |
자격요건(가, 나 모두 충족)
가.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나.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인 영어 성적
2. 선발시 우대사항
- 국제교류업무 경험자
- 영어 및 제2외국어 회화 가능자
- 전산(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자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학특성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 : 2017. 2. 07.(화) ~ 2017. 2. 13.(월) [7일간]
2) 접수 : 2017. 2. 08.(수) ~ 2017. 2. 13.(월) 17: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방법
1) 원서교부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지원서류 접수 방법 : 2017. 2. 13.(월) 17:00 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3) 접수 장소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G&R허브 2층)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4)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5)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영어 성적표 1부(공고일 현재 기준 2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추진일정>
구분 |
추진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 7.(화) ~ 2. 13.(월) |
|
원서접수 |
2. 8.(수) ~ 2. 13.(월) 17:00 |
방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 15.(수) 예정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예정) |
2. 17.(금)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 21.(화)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근로계약체결 |
2월 말 |
|
4. 근무조건
가. 신 분 : 전남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기간제 계약직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18. 2. 28.(근무평가 우수자 재계약)
※전체 사업기간 종료 시 재임용을 보장하지 못함(사업 종료예정 : 2019. 2. 28.)
다. 연봉(1년 기준) : 약 2,700만원(기본급 2백만원/월, 실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라. 복무 및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서면으로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학력, 경력, 자격증,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2) 면접시험
◦면접내용 : 교직원으로서의 자세, 의사표현력, 업무 전문성 등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시험추진 : 3~5명의 면접위원을 자체 선정하여 실시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평정요소별로 심사
다. 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결과 평성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2)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계약기간 종료 전 사직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결과 차 순위 성적우수자 선발
3)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기타사항 문의 (062-530-1261, 강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