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