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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선운초등학교] 사서교사 채용

작성자취업지원실 문의전화(연락처)062-530-4134
작성일2022.08.11 18:43 조회208
선운초등학교 공고 제2022 -○○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4)
 
2022학년도 선운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2
선 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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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 채용 권자: 선운초등학교장
. 채용 절차: 공개 채용
. 채용 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응시 자격
 
연번 과목 모집
인원()
채용 예정 기간
(담당 사무)
자격 요건 비고
1 사서교사 1 2022. 09. 01.
- 2023. 02. 28.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공고 시 자격 요건에 포함할 수 있으나 채용 기간 시작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계약: 학교장과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 등)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 후생 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 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 만65세 이하
. 자격 : 사서교사 정교사 자격증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10조의 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10조의 3(채용의 제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 해당자
4) 병역 복무 중인 자는 채용 전까지 전역 예정자만 응시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해당자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8)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또는 83조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자
10)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자
. 장애인 가산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장애인 우선 선발
 
4. 심사 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22. 8. 17.() 15:00 이후
. 2차 심사: 면접 및 수업 실연
일시: 2022. 8. 18.() 10:00
장소: 운영위원회실
. 최종 합격자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2022. 8. 18.() 14:00 예정
5. 원서 접수
. 기간: 2022. 8. 12.() 09:00 2022. 8. 17.() 12:00
. 방법
1) 방문접수: 장소 선운초등학교 교육지원실(717-9393)
2) 우편접수: 접수 마감 이전 시간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시 본인 확인 필요)
. 공고문의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지원서<서식1> 및 자기소개서<서식2> 1
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 예정 증명서 1
임용후보자 확인서 사본 1(해당자)
장애인 가산점 부여대상자는 증빙서류(사본) 제출
원서접수 기간 사본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각종 동의서 등은 원본 제출
제출 서류가 부족할 시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행) 1
경력증명서 사본 1(해당자)
면접시험 당일
최종
합격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1년 이내 발행) 1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1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4>
근무경력교 성비위 중도계약해지 여부 전력조회 동의서<서식5>
최종합격 후 안내에 따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1년임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는 해당 기관이 회보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는 실시하지 않고 그 서류를 사용할 수 있음
- 범죄경력 조회는 매 채용 시마다연장(동일학년도 재임용)인 경우는 제외실시함

7.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이 후 14일부터~( 30 ) 이내에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유의 사항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 결과 응모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임용권자로부터 결원대체교사의 인사발령이 취소될 경우에는 해당 공고를 무효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운초등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2-717-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