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격 기준 |
공통
응시 자격 |
1. 우리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병역법 제76조)
3. 우리원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 직급별 응시 자격 |
4급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공기관에서 4급직 이상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에서 5급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에서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7년 이상(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박사 학위 또는 전문자격 취득자)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채용의 직군 분야에서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4년 이상(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2년)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6급 |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2. 전문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
위원 |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등을 소지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통
우대사항 |
1.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가점부여)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보훈 : 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 채용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미부여 하며 동점자 발생 시 관련법률 및 기관 내규에 따라 우선 선발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우대 |
경력산정
기준 |
※ 자격 적합여부 판단 시 경력연수 산정 기준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6조)에 의함
- 우리원 계약직원 100% 이내, 공무원·공공기관 80% 이내, 기타 기업체 60% 이내
-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