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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전화(연락처)062-352-5711
작성일2017.03.17 10:23 조회1609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부터 장학지원금 신청 서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각 지사 및 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4(1,008)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4년제 대학생 자녀 중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 80점 이상인 재학생

신입생, 협성장학금,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지급인원

220

지급금액

100만원

대상발표

‘17 4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지급기준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자녀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지급시기

장학지원금은 ‘17 4월 중 지급예정

제한사항

(장학금 지급불가 사유)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 포함) 받은 자

공제회가 지급 또는 추천하여 장학금을 받은 자녀

전문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특차대학, 국외대학 재학 중인 학생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 학업연장 등)

휴학, 군입대 등 학업활동 중단자(1학기 복학예정은 신청가능, 2학기 복학예정은 제외)

이수학점 및 성적미달(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 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 3.0/(4.5), 2.8/(4.3) 미만 또는 백분위 80점 미만)

공제회에서 장학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지원금 지급 신청서 1(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참조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3. 가족관계증명서 1(근로자 명의 발급)

4.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주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부부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자격득실 변동사항 포함하여 제출

6.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2016. 9. 1 2016.11.30 납부내역

* 부부 중 소득이 있는 자의 명의로 발급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17. 3.16() 4. 7()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4.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02-519-2254,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