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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22.01.04 19:37 조회1031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1
(재학생 및 신입생군*)
2
(재학생 및 신입생군*)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2. 01. 03.() ~ 01. 14.() ’22. 02. 03.() ~ 02. 23.()  
융자 실행 ’22. 02. 14.() ~ 04. 08.() ’22. 03. 17.() ~ 04. 08.()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장학재단 융자 심사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2) 융자이율: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2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