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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2018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학생과 문의전화(연락처)1599-2000
작성일2018.01.02 14:27 조회1159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8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일정

구 분

1

(재학생, 신입생군*)

2

(신입생군*만 해당)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18. 1. 2.() ~ 1. 15.()

2018. 2. 19.() ~ 2. 23.()

 

특별추천

2018. 2. 1.() ~ 2. 9.()

-

 

융자 실행

2018. 2. 19.() ~ 3. 16.()

2018. 3. 26.() ~ 4. 20.()

 

 

2.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 직전한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학, 편입, 재입학생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4..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2) 융자이율 :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5.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6.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1. 2018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2. 2018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3. 안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