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수업 실시 교과목 중 불가피하게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연장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수강을 취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취소 학점 이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학생 소속학과(부) 또는 교과목 개설학과(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취소기간 추가 운영(기간연장)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기존)'20.5.26.(화)~5.29.(금) → (변경) ‘20. 5. 26.(화) ~ 6. 5.(금)
2) 수강취소 대상 학생: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 중 불가피하게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3) 수강취소 대상 교과목
-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학부, 대학원) 전체[이론교과목 포함]
4) 수강취소 과목 범위: 2과목 이내(취소 후 수강학점은 1학점 이상 유지해야함)
5) 수강신청 취소 방법
- 학생이 소속학과(부)에 수강취소원【첨부1】제출(전남대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취소 불가)
※ 수강취소원 취소사유란에 이월학기를 포함하여 기재 요청
- [대학(원)] 수강신청 취소 공문 제출 ⇒ [학사과] 수강신청 취소 일괄 처리
나. 수강취소 학점이월 신청(수강신청 취소 시 별도 학점이월 관련 제출 서류 없음)
1) 대상: ‘20. 5. 26.(화) ~ 6. 5.(금) 기간 중 ‘20.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을 취소한 학생
※ 기존 수강신청 취소학생(‘20.4.9.(목)~4.10.(금))은 학점이월 대상 아님
2) 이월시기: 2020.2학기 또는 2021.1학기로 이월 선택
3) 이월범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