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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고][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작성자대학교육혁신본부 문의전화(연락처)062-530-4625
작성일2021.09.01 15:16 조회17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특화지역이라 함)의 지정에 포함된 규제 특례의 적용 내용을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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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개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대상규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적용기관) 전담기관(지방대육성법21)에 참여하여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정시기) 21. 10 .7.() 접수, 12월 말 지정 예정
 
1-2. 광주·전남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2) 및 같은 법 시행령(18)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신청기관) 광주전남 지역협업위원회
(전담기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전남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 15개 참여대학
*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초당대, 호남대
(핵심 분야)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지정 기간) 지정일로부터 4년간
 
2. 규제 특례 요청사항
2-1. 개요
 
연번 규제특례
요청사항
분야 특례 내용 및 범위 적용
대상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학사
운영
학교 밖 이동수업 기준 완화 신청
대학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 학사
운영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완화 신청
대학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1 학생
정원
학과 신증설 및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적용 기준 완화 신청
대학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 대학
경영
지역혁신도시에 설립 주체의 소유가 아닌 교지교사 사용 신청
대학
5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14 대학
경영
산업단지 캠퍼스 계획 변경 요건 완화 신청
대학
 

3. 의견제출 및 관련 문의
제출기간: 2021. 09. 01. ~ 09. 30.(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제출내용: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포함된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첨부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
제출장소: 우편 또는 전자우편
- 우편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호관 1층 대학교육혁신본부 사무실)
- E-mail: wjdtl1234@jnu.ac.kr
관련문의: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사항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교육혁신지원과(062-530-4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