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2023학년도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
작성자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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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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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지급 기준
1. 목적
◦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장려금 지급
2. 선발 및 계속지원 대상
◦ (최초 선발) 학부 신입생으로 모집단위별 최초합격자 중 선발
- (인문계열) 4개 과목(국어, 영어, 사탐 2과목) 합이 6등급 이내
- (자연계열) 수학(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과 과탐 2과목이 각각 2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학‧석사통합과정), 약학대학 및 추가합격자 제외
◦ (계속 지원) 첫 학기를 이수한 이후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이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수업연한까지 지원
-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합불제 과목 이수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평균평점을 적용하여 심사
3. 지급 방법
◦ 학기별로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
- (등록금)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 대상자를 선발하여 다음 학기 등록금 선감면 지급(2월, 8월)
- (학업장려금) 매학기 이수 후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1월, 7월)
<입학연도별 장학금 지급 기준>
지급 대상
(입학연도) |
지급액 |
비고 |
2019학년도 이후 |
- 학업장려금(300만원/1년) |
▸선발시기
- 등록금: 2월, 8월
- 학업장려금: 1월, 7월 |
2014~2018학년도 |
-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200만원/1년) |
2010~2013학년도 |
- 수능성적우수장학A: 등록금 및 생활관비 전액지원
- 수능성적우수장학B: 등록금 50% 및 생활관비 50%지원 |
※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복학 학기에 학업장려금 지급
4. 지급 제외 대상
◦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3.5 미만이거나 15학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제외되며, 누적 2회 성적·이수학점 요건 미충족 시 수능성적 우수장학생에서 영구 탈락되어 이후 학기부터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제외
◦ 재학 중 전과하는 경우 전과한 학기부터 지급 제외 (삭제)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학기부터 지급 제외
◦ 2023학년도 1학기 지급 시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