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연구교수는 경력기간 내 연구업적 기준* 20편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연구업적 기준
경력기간 내에서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게재 완료된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SCI·SCIE급 등), 등록 완료된 국제특허 또는 전문 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
※ 논문 : 주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참여하여 게재(publish)가 최종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게재가 확정된 상태(accepted, in press)의 실적은 불인정함
특허 : 등록이 최종 완료된 건이어야 하며, 출원 건은 인정하지 않음
저/역서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