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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한국신발피혁연구원] 정규직 채용공고

작성자융합인재교육원 문의전화(연락처)051-605-3225
작성일2020.11.09 09:34 조회329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정규직 채용공고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부품소재산업을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
직종
모집
분야
모집부서 경력
유무
모집
인원
전공 및 응시자격
연구직 합성
연구
산업섬유연구실 무관 1
  • ,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기타 화학관련 전공
  • 석사이상(‘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 합성연구분야 직무기술서(세부업무내용)를 확인 후 응시원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 1, 2순위를 기재
첨단소재부품연구실 신입 1
가공
연구
고무연구실 무관 1
  • ,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기타 화학관련 전공
  • 석사이상(‘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가공연구분야 직무기술서(세부업무내용)를 확인 후 응시원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 1, 2순위를 기재
복합탄성소재연구실 신입 1
자동화
연구
생산스템연구실 신입 1
  • 및 전자공학 관련전공
  • 석사이상(‘212월 졸업예정자 포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전형일정 상세내용
원서접수 119()~ 1123() 17:00까지 이메일(recruit@kiflt.re.kr) 접수
1차 서류전형 129() 전공 및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해 서류전형 실시
1차합격자 발표 1211()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1216()  
최종합격자 발표 1223()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입사 예정일 14()  
* 전형일정은 연구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항 목 내 용
1 응시원서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2 졸업(학위)증명서 학부과정 포함,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3 성적증명서 학부과정 포함, 전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위 환산 기재)
4 석사학위논문요약서 국문으로 A4용지 5매 이내(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응시원서 기재 증빙자료 자격, 어학, 논문(학위논문 제외)
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원서접수
접수방법
  • 접수(E-mail : recruit@kiflt.re.kr)
  • 순서대로 전체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및 파일명: “직종(모집분야)_지원자성명
ex) “연구직(합성연구)_홍길동
  • 및 직접제출과 연구원 소정양식 외 지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기간 119()~ 1123() 17:00까지
 
5. 기타사항
  • 또는 면제자
  • 33조 및 연구원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후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최대2배수 내에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가능(단 합격기준 점수 이상자에 한함)하며, 예비합격자는 별도 안내 예정
  • 직무와 관련하여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수습기간중의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
  • 신입에 지원할 경우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기재착오나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사항은 경영관리부 인사팀(051-605-3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관련 진행 유의사항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9_2020.06.25.)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또는 유증상으로 인하여 선별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필기, 면접전형 응시 제한 가능
* 의사환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전형 당일 최근 2주이내 해외 여행력·확진자와 접촉이력, 최근 3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조사와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필기, 면접전형 응시 제한 및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 가능
*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로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남
 
 
2020. 11. 9.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