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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대전복지재단] 신입,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융합인재교육원 문의전화(연락처)042-331-8917
작성일2020.09.21 09:20 조회483
1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분 채용분야 선발인원 담당업무 비고
  20명    
본부 2급 일반 1명 * 사회서비스원 서비스운영 관련 업무 총괄
  - 수탁시설(재가, 보육 등) 및 사업 관리 등 업무 총괄
경력직
노무사 1명 * 노동법률 자문 및 지원(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경력직
3급 재가 1명 *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국공립시설 위 · 수탁 준비 및 운영 등
* 민간지원 신규 사업 개발
경력직
보육 1명 * 어린이집 등 국공립시설 위 · 수탁 준비 및 운영 등
* 산하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연구, 컨설팅
경력직
4급 회계 1명 * 세무 · 회계 업무 등(본부 및 수탁시설) 경력직
5급 3명 * 예산, 회계, 교육 등 사무지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
* 운영지원, 대외평가 지원, 공공센터 운영 등
신규
종합
재가
센터
센터장 2명 * 종합재가센터 총괄 운영 경력직
사회복지사 2명 * 인력관리, 사례관리, 행정관리
* 회계관리, 문서관리, 사무보조 등
경력직
요양보호사 8명 * 서비스매칭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재가방문요양 업무 등
경력직
*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 운영을 거쳐 근무 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
 
2 . 응시자격
 
 
 
1) 공통요건
  - 대전복지재단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요건
  - (본부) 공고일 현재 주소(주민등록)가 대한민국에 있는 자
  - (종합재가센터) 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주민등록)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자 / 지역제한
구분 직 급 자격기준
본부 2급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민간기관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기관 기관장 3년 이상 경력자
2급(노무사)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2. 노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급(재가)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근무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3급(보육)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
 2. 어린이집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급(회계)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세무 1급 자격증 소지자
 2. 세무 또는 회계 업무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급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종합
재가
센터
센터장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자 중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기관 관리(종사자 및 사례관리, 제공기관장 경력) 업무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자 중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노인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돌봄종합)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요양보호사 ○ 다음 각 목의 모두 해당하는 자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기관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 범위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만 경력 인정
※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경력인정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업무 경력
   2.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1호(방문요양), 2호(주야간보호), 3호(단기보호), 4호(방문목욕), 5호(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
       사업 및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경력
   3.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경력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업무 경력
 
3) 응시자격 제한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3.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4.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5.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