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7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 육 명 : 2017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2. 교육일시 : 2017. 7. 3 ~ 7. 28, 4주, 합숙
3. 교육대상 :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강의 유경험자 및 희망자 등 50명 내외
4. 교육장소 : 통일교육원(서울시 강북구 소재)
5. 교육내용 : 통일 및 북한문제 과목 수강, 강의실기·실습, 토론, 현장견학 등
6.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를 갖춘 자
- 북한·국민윤리·정치외교학과 등 북한 관련학과 대학 재학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북한실상 교육 강사로 활동중이거나 강사 활동 예정자
-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고, 통일부 관련 사업에 참여한 자
7. 선발방법 : 공개모집(공고문 참조)
8. 접수마감 : 2017. 6. 4.(일) 18:00
9. 문 의 :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02-9017-041)
붙임 2017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