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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장학]자퇴시 국가장학금 처리

작성자정혜리
작성일2021.02.26 03:09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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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학학기 4년을 다 만료하여 개인사정으로 복학을 하지못하여 
자퇴신청을 하려 합니다.

휴학시작하기전에 2017년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고 그 때부터 휴학시작해서
현재까지 전액보관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혹시 퇴학신청할때 이 국가장학금이 자동으로 한국장학재단에 반환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따로 서류 제출해야하나요.

2.제가 현재 외국에 있어서 퇴학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제적을 당할경우
국가 장학금 전액보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생과 작성일 2021-03-02 17:31:46
    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퇴(또는 제적) 시 국가장학금이 보관된 상태이면 한국장학재단에 반환처리되며,

    자퇴 신청 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소속대학 행정실)해야 합니다.
    단, 제적일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대학에서 반환금 산정 후 반환처리함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 시 반환방식 선택
    - (선택1) 수혜횟수 누적: 학적변동일에 따라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반환금이 발생하면 반환하지 않고 수혜횟수에 누적하는 경우
    - (선택2) 장학금 전액반환: 학적변동일에 따라 학생이 부담해야하는 반환금이 발생하면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에서 차감하는 경우

    * 국가장학금 반환 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학적 변동일(휴학 등)에 따라 학생반환금 일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062-530-1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