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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군휴학 후 군복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박창윤
작성일2022.05.28 12:52 조회257
21년도 1월에 군휴학을 신청해서 군복무를 마치고 22년도 7월 11일에 전역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군휴학이 7월까지만 적용이 되어서 무조건 22년도 2학기에 복학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3년도 1학기에 복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제가 해야하는 절차나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2학기 복학 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군휴학이 연장되나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2-05-30 13:04:27
    안녕하세요.
    학칙 제35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 2023학년도 1학기 중 학생의 계획에 맞춰 복학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기간에 대한 공고는 2022년 12월 중순 경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니 그 기간에 맞춰 복학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을 원한다면 2022학년도 2학기에 대해 특별히 학생이 취할 휴복학 신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