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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병무]군복학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작성자안여진
작성일2023.03.21 23:56 조회172
학칙 제53조에 따라 수업일수 3/4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학자들 중 휴학일자가 수업일수의 1/4선을 넘기는 경우, 일반복학이 불가능하고 조기복학을 신청하여
지휘관의 수학허가서를 제출해야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 사항이 맞으면 의문점이 생기는데, 2023년 1학기 복학의 기준을 보았을때 군 휴학자들의 일반복학은 3월 21일까지가 마지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학사정보에서 나오는 수업일수의 1/4선은 3월 28일입니다. 학사정보가 맞다면 일반복학의 마지노선이 1/4선인 3월 28일로 연장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일반복학의 마지노선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준대로 적용이 된다면 23년 2학기 일반복학의 마지노선은 언젠지 지금은  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03-24 11:27:36
    전남대학교 학칙 제35조(복학)에 따라 휴학자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강 후 3주 이내는 일반복학으로 복학이 가능하며, 3주 이후는 일반복학이 아닌 조기복학으로 포함됩니다.
    '23학년도 2학기 일반복학 대상도 휴학기간 만료일이 개강 후 3주 이내인 학생이 대상이 되며, 정확한 기간은 '23년 6월 중순에 게시되는 휴복학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