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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군 복학

작성자안석환
작성일2023.12.15 02:47 조회127
제가 입대 하기전에 1학기를 마치고 입대하였는데 2월 15일에 전역하면 24년도 1학기에 복학이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12-15 15:39:32
    안녕하세요 학사과입니다.

    학칙 제35조(복학) 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문의주신 학생은 별다른 학적 조치없이 2024. 1학기에 복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역일로부터 1년이후 개인사정으로 휴학을 더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군복학 후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사과(062-530-1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