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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교무]유고결석

작성자김주경
작성일2024.03.09 00:14 조회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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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으로 인해 이틀 결석을 했습니다. 혹시 유고결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학과에 문의하면 되나요?

사망진단서랑 가족관계서는 필요하다면 결석한 수업 개수만큼 필요할까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4-03-18 10:09:17
    조부모상으로 인한 출석인정일수는 3일(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 절차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jnu.ac.kr/WebApp/web/HOM/COM/Board/board.aspx?boardID=5&bbsMode=view&page=1&key=54925&keyWord=%ec%b6%9c%ec%84%9d%ec%9d%b8%ec%a0%95&searchTarget=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