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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학적]제적 및 자퇴 관련

작성자김성국
작성일2024.03.20 19:13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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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는 비대면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적처리를 받고싶은데 최근 휴학연장기간이 2023.09.01.~ 2024.02.28 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받고싶은데 휴학연장 및 신청을 하지 않으면 1회만에 제적처리가 되는지

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4-03-21 09:19:55
    안녕하세요. 학사과입니다.

    등록금 미납의 경우 미등록 제적대상자/휴학연장 미신청의 경우 미복학 제적대상자 입니다.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시기는 5월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