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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지성이 피어나는 그랜드캠퍼스

[장학]국가근로장학

작성자이동언
작성일2023.12.04 20:04 조회145
 질문은 총 두 가지 입니다.

 1. 계절학기를 하게 되어 일부러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근무지에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로 근로를 하지 못하나요?

 2. 내년 8월 졸업 예정입니다. 근로장학에 선발된다면 내년 하계 방학 집중근로가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 작성자 학생과 작성일 2023-12-05 10:01:17
    안녕하세요 학생과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만 근무 시 근로 가능하나, 근로기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2) 졸업 예정자는 집중근로 지원 및 선발 시 근로 가능하나, 학적 변동(졸업, 휴학 등) 즉시 근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