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물 작성 유의사항 : 웹사이트 게시판 글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내용글 및 첨부파일 등록시 이를 꼭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대학교에 군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집해제(전역) 이후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학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건가요?
제가 2024년 5월 중에 소집해제를 합니다. 현재 잔여 휴학 학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2024년 2학기에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어서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025년에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학칙 제35조 2항을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