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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복학 기간 질문입니다.

작성자손우석
작성일2023.12.13 16:16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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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전남대학교에 군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집해제(전역) 이후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학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건가요?

  제가 2024년 5월 중에 소집해제를 합니다. 현재 잔여 휴학 학기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2024년 2학기에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이 있어서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025년에 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학칙 제35조 2항을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질문을 남깁니다.
댓글목록
  • 작성자 학사과 작성일 2023-12-14 10:37:10
    1.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 전역자는 일반복학 신청 가능합니다. 6월 중순 이후 휴학 및 복학 공지사항이 안내 예정이니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참조하시어 포털에서 복학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학적사항을 확인 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학과(부)로 문의 바랍니다.